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연천군 P에 주소를 둔 Q이 1913. 10. 10. 연천군 R 전 2,19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지목 변경, 분할 등을 거쳐 연천군 S 잡종지 2,165㎡(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T 하천 125㎡(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U 하천 1,152㎡(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 V 하천 3,052㎡(이하 ‘제4토지’라고 한다), W 하천 756㎡(이하 ‘제5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제1토지에 관하여 1965. 6. 25. X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0. 6. 29. Y 명의로, 1990. 12. 18. 강화건설중기 주식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0. 9. 29. 대한민국 명의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제2토지에 관하여 1965. 6. 25. X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0. 6. 29. Y 명의로, 1992. 6. 18. Z 명의로, 1998. 6. 5. AA, A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0. 5. 25. 대한민국 명의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제3, 4, 5토지에 관하여 1965. 6. 25. X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1. 9. 5. Y 명의로, 1992. 6. 18. Z 명의로, 1998. 6. 5. AA, A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0. 5. 25. 대한민국 명의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연천군 AC에 본적을 둔 원고들의 선대 AD은 1941. 3. 13. 사망하여 그 장남인 AE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그런데 AE과 그 처인 AF, 딸들인 AG, AH, AI, AJ는 1950. 6. 25. 실종되어 1955. 6. 25.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5. 9. 17.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4232호로 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