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0,495,729원 및 그 중 89,476,109원에 대하여 2013. 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가 2011. 1. 1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11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2011. 1. 11. 피고 B,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과 보증원금 88,000,000원, 보증기한 2012. 1. 11.(이후 연장되어 2013. 1. 11.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B, C는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A이 2012. 11. 2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사고발생을 통지받고, 2013. 1. 29.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원리금 합계 89,476,1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과정에서 채권보전비용 949,540원과 추가보증료 70,080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A은 2012. 4. 30. 피고 D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2. 5. 1. 접수 제11447호로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중소기업은행은 2003년경부터 피고 A에게 수회에 걸쳐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류에 관하여 2003. 1. 24.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07. 3. 21.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이라 한다)을 각 설정받았다.
바. 중소기업은행은 2013. 1.경 위 마.
항 기재 2건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