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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5나201417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신용보증에 따른 대출 1) 원고는 2012. 2. 24.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2억 9,75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2. 2. 24.부터 2013. 2.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신용보증’이라 한다

). 2) 원고는 제1신용보증에 따라 2012. 2. 24. 중소기업은행에게,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대하여 보증금액을 2억 9,75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은 A에게 위 대출금을 대출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3. 2. 22. 제1신용보증약정상의 신용보증기간을 2014. 2. 21.까지 연장하여 주고, 2014. 2. 20. 다시 위 기간을 2015. 2. 17.까지 연장하여 주었다. 나. 제2신용보증에 따른 대출 1) 원고는 2012. 2. 27.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1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2. 2. 27.부터 2013. 2.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신용보증’이라 한다). 2) 원고는 제2신용보증에 따라 2012. 2. 27. 중소기업은행에게,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는 데 대하여 보증금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은 A에게 위 대출금을 대출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3. 2. 22. 제2신용보증약정상의 신용보증기간을 2014. 2. 26.까지 연장하여 주고, 2014. 2. 20. 다시 위 기간을 2015. 2. 26.까지 연장하여 주었다.

다. 제3신용보증에 따른 대출 1) 원고는 2013. 6. 12.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3. 6. 12.부터 2014. 6.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3신용보증’이라 한다

). 2) 원고는 제3신용보증에 따라 2013. 6. 12.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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