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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6592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디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의 749,431,399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1) 중소기업은행은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D외 1필지 E 빌딩 제1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16.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1,18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전전양수받았고, 중소기업은행은 2013. 6. 26.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 1) 피고 디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이 법원 F로 이 사건 상가 등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10. 24. 등기되었다. 2)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G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 11.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날 등기되었다.

3)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이 사건 상가 등에 대하여 이 법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2. 5.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2. 6. 등기되었는데, 위 G 및 H 각 경매사건은 위 F 경매사건에 병합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매 전체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다. 유치권 신고 1) 피고 회사는 2013. 8.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749,431,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2. 9. 21.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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