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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7007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4,294,940원 및 그 중 549,188,922원에 대하여 2014. 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1. 5. 31. 신용보증원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2012. 5. 16. 신용보증원금을 3억 5,55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순차로 ‘제1, 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1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5억 원, 제2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3억 9,500만 원(이하 순차로 ‘제1 대출금’, ‘제2 대출금’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4. 7. 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았고, 2014. 9. 12.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549,188,922원(= 제1 대출금 189,828,192원 제2 대출금 359,360,7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연체이율은 연 12%이다.

제1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추가보증료 미수금은 726,250원, 제2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추가보증료 미수금은 1,723,930원이고, 채권보전비용은 2,655,838원이 지출되었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3. 7.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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