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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8고단44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4:00경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알고 지내오던 B(남,18세)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여, 같은 날 15: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XXX동 XXX호 소재 B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과일소주를 산 후 B의 주거지로 함께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B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그곳 침대에 눕자 자연스럽게 서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B은 피고인의 원피스 단추를 풀어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고인의 음부에 B의 성기를 2회 삽입하여 합의하에 약 10분 가량 성관계를 가졌다.

그 후 B의 아르바이트 때문에 같은 날 19:00경 B의 주거지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피고인은 B과의 성관계 소문이 퍼질 것을 걱정하면서, 친구인 D에게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E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D과 함께 같은 날 21:55경 광주 동구 F 소재 G에 방문하여 ‘B이 힘을 쓰면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8. 4. 15.경 위G에서, 2018. 5. 18.경 광주 광산구 소재 광주광산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각각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조사 등)

1. 수사보고 : 피의자 B 고모 녹취록 및 메신저 첨부에 대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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