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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9 2015고단195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6.경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B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B으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면서 B과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4. 7.경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의 남편 C가 알게 되자 위와 같은 내연관계를 부인할 생각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B의 강요로 인해 남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시흥시 장곡동 소재 시흥경찰서에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4. 7.경까지 4회에 걸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2014. 7. 12.경 B의 강요로 남편 명의의 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되었으니 B을 강간 및 강요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합의하에 위와 같이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피고인을 믿을 수 없으니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남편 명의의 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편 모르게 피고인이 남편 명의로 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B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2.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피고인 남편 명의의 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남편 명의를 위조하여 남편 명의의 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안산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피부샵에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A4 용지 상단에 ‘현금보관증’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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