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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1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3. 20: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806 동 앞에서, 그전 같은 시 D에서부터 타고 온 E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 등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 인은 위 E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 씨 발 놈 아, 왜 그러냐,

경찰관 새끼들 목을 따는 게 일이다, 개새끼들” 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3. 20:35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경사 H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 경찰서에 가서 납부하겠다 ’며 위 H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위 H의 멱살을 잡고 3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CD 적용 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나아가 적법한 경찰관의 공무집행 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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