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22:10 경 부산 광역시 영도구 B 소재 C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고스톱을 하다가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고 스톱 두 판 친 건데 잡아가나, 이 씨 발! 너 거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위 E를 뒤따라 나와 “ 야 이 씨 발 놈들아! 진짜 범죄자는 못 잡으면서 고스톱 두 판 친 것 가지고 지랄하나! 법대로 해봐 라!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부산 광역시 영도구 소재 부산 영도 경차서 D 파출소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위 E에게 “ 내가 벌 받고 나올 게, 니 얼굴 잘 기억해 놨다 내가 살고 나오면 가만히 안 둔다!
민주경찰 정말 좆같네!
재판 받고 오면 폭파시킨다!
좆같은 세상이 네, 갈 때 가더라도 할 말은 한다.
너 거한 테는 사정할 필요도 없다 ”며 마치 위 E의 신체에 위협이나 보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의 정도가 다수 부족하나 동종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