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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19:5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업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재차 귀가 권유를 여러 차례 받고도 나가지 않다가 밖으로 나온 다음,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어 112 순찰차 앞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이 법원에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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