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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2:52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술값을 지불하면서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정강이를 4회 걷어차고, 그가 착용하고 있던

3.8 구경 권총을 빼앗으려고 위 권총과 안전 끈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이 경찰관의 3.8 구경 권총을 빼앗으려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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