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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9 2014가합20117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도양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 D는 2011. 11. 16. 피고 B, 도양산업개발과 사이에, 공사대금 30억 원, 공사기간 2011. 11. 23.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서울 금천구 E, F, G, H 각 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씩을 신축하는 내용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성공사대금은 위 F 지상에 신축될 다세대주택 중 10세대에 관한 분양권 및 분양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B, 도양산업개발은 2012. 1. 10. 원고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F 지상에 신축될 다세대주택 501호에 관하여 대금 2억 2,000만 원, 입주예정일 2012. 5. 20.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3, 4항에서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도양산업개발에게 2012. 1. 10. 2,000만 원, 2012. 2. 22. 3,000만 원, 2012. 9. 13.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도양산업개발은 이를 피고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 B은 2012. 4. 19.에, 피고 도양산업개발은 2012. 5. 8.에 각 이 사건 공사를 중도 포기하였다.

피고 C, D는 다른 공사업체에 잔여 공사를 의뢰하여 위 E, F, 201, 202 각 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씩을 신축하였고, 2012. 1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현재까지 위 다세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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