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1016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1. 11. 17.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대 2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피고 회사는 공동사업의 명목으로 피고 B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공동사업의 대가로 피고 B에게 사업 완료 후 11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분양계약 1) 원고는 2011. 11.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될 다세대주택의 2층 1호를 분양대금 2억 6,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공동사업자였다가 사업을 포기한 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원고와 F은 위 7,000만 원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12. 12. 피고 B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7.까지 합계 8,400만 원을 분양대금으로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층 다세대주택(H,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피고 B은 2012. 10. 5.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