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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7 2015가합1099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같은 목록...

이유

기초사실

반소피고는 2012. 12.경 청주시 청원구 D 지상 및 E 외 4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F’ 2개동 32세대(다음부터 ‘다세대주택’이라고만 하고, 그 중 D 지상 주택을 ‘A동’, E 외 4필지 지상 주택을 ‘B동’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2. 12. 4. A동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G 앞으로, B동은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반소피고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1. 12. 28.부터 2012. 5. 7.까지 피고 및 그의 아버지인 H(다음부터 ‘피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3억 3,910만 원(다음부터 ‘공사비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려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원고와 G은 2013. 1. 14. 피고 등과 사이에, 반소피고의 피고 등에 대한 공사비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G 소유의 다세대주택 A동 16세대 중 10세대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인 원고 소유의 다세대주택 B동 16세대 중 10세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000만 원, 채무자 반소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달 15. 피고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것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다음부터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에게 공사비차용금 중 1,000만 원을 상환할 때마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1층부터 1세대씩에 관한 근저당권을 각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반소피고(다음부터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현재까지 피고 등에게 32,126,106원을 직접 변제하거나 피고 등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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