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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나30426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들은 2013. 9. 4. 토지소유자 겸 건축주인 G, H와 G, H의 유치권자 및 권리ㆍ권한 대리인인 K으로부터 원고, H, G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하던 안동시 I, E, J 지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되, 그 양수대금으로 1,265,620,000원과 신축 다세대주택 13세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

). 2) 위 다세대주택 13세대의 지급 방법은 양도인 또는 양도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부동산 분양계약서 또는 빌라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은 안동시 I 지상에 신축될 다세대주택 중 H에게 6세대, G에게 6세대, K에게 2세대, 원고에게 1세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3. 12. 31. 이내 책임준공(사용승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3) 당시 원고는 G, H와 함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던 L에게 대여해 준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동시 I 토지의 지분을 일부 이전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빌라 1채를 받는 데에 동의하였다. 나. 1) 피고들은 2013. 12. 13. G, H 및 K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계약기일(사용승인일)을 2014. 9. 30.까지로 연장하고, 기존 안동시 I 지상에 신축될 다세대주택 13세대를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안동시 I 지상에 신축될 다세대주택 9세대, E 지상에 신축될 다세대주택 4세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위 변경된 계약에 따라 원고는 안동시 E 지상에 신축될 빌라(가칭 M) 201동 101호를 지급받게 되었고, 2013. 12. 1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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