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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나222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전 평택시 C 임야 2,49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12. 1. 11. D, E과 공동으로 위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 12. 접수 제1812호로 피고(1,784.86/2,493 지분), D(353.54/2,493 지분), E(354.6/2,493 지분)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2. 1. 27. ① 평택시 C 임야 330㎡, ② F 임야 329㎡, ③ G 임야 333㎡, ④ H 임야 334㎡, ⑤ I 임야 328㎡, ⑥ J 임야 329㎡, ⑦ K 임야 330㎡, ⑧ L 임야 180㎡로 각 분할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2. 1. 31.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위 ①, ②, ③, ④, ⑦토지는 피고의, 위 ⑤토지는 D의, 위 ⑥토지는 E의 각 단독 소유로 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2. 3. 30. M에게 위 ②토지 전부 및 위 ⑧토지에 대한 피고의 지분 1,784.86/2,493 중 354.56/2,493을 매도하였고, 2012. 3. 30. N에게 위 ④토지 전부 및 위 ⑧토지에 대한 피고의 지분 1,784.86/2,493 중 359.97/2,493을 매도하였다.

다. O과 사이에, E은 2012. 1. 18. 위 ⑥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N는 2012. 3. 29. 위 ④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D은 2012. 3. 30. 위 ⑤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는 2012. 3. 30. 위 ①, ③, ⑦토지 지상에 각 다세대주택 1동씩을 신축하는 내용의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일해개발 주식회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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