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7. 7. 피고 C 과 사이에, 피고 B가 그 소유의 창원시 마산 회원구 J 동( 이하 ‘J 동 ’으로만 표시한다) K 대 407.9㎡를 다세대주택 건물 2동의 부지로 제공하고, 피고 C은 설계 비, 허가 비, 공사비 등 일체를 부담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을 신축하며, 피고 B는 위 공사에 대하여 일체 간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 C은 신축한 다세대주택 중 일부를 매매 또는 임대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 B에게 위 대지의 매매대금 5억 원, 수익금 2억 원 합계 7억 원을 지급하며, 매매하고 남은 세대에 관하여는 위 지급과 동시에 피고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으로 건축공사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나. 위 K 토지는 2012. 9. 7. K 대 267.4㎡ 와 D 대 246.4㎡ 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C은 2012. 10. 5. 경 건축주 명의를 피고 B로 하여 위 K, D 각 지상에 4 층 건물 1 동씩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2012. 10. 11. 경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K 지상 건물은 2013. 10. 7. 사용 승인을 받았고, 2013. 10. 2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마. D 지상 건물은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4. 11. 25. 건축주 명의가 피고 C의 딸인 E로 변경되었고, 2015. 4. 6. 사용 승인되어 2015. 4. 17. E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으며, 같은 날 D 대지에 관하여도 E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바. 피고 C은 위 각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6. 경 그 중 창호 공사 부분( 샷 시, 문, 모든 창틀 난간, 스텐, 이하 ‘ 이 사건 창호 공사’ 라 한다) 을 F에게 공사대금 7,000만 원에 도급 주었다.
사. 이 사건 창호 공사와 관련하여, 임대목적 물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