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08. 7. 24.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 받는데,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을 계획이 없었고, 사채 빚으로 인해 채무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C)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3억 7,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돈을 빌린 내역 정리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 가중요소: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삼촌인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약 7년 동안 십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가상의 국세청 공무원까지 사칭하는 등 편취 수법도 매우 불량하며, 편취한 돈의 합계도 3억 7,900만 원에 이른다.
아직 까지도 피해액 중 3억 원 가량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