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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단1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6. 경 성남시 수정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내가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쓰고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 달라. 월 6%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얘기하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

만약에 그때 돈을 못 갚게 되더라도 계를 탈 것이 있는데, 2017. 11. 26. 계 금 2,000만원을 타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2016년도부터 도박에 빠져 도박 빚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 매월 그 원리 금을 갚기에 벅찬 형편이었으며, 계주 D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가 곗날에 계 금을 정상적으로 탈 수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28. 경 성남시 분당구 F 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월 10% 의 비싼 이자를 주고 쓰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8. 1. 26. 계 금 2,000만원을 타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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