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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9 2016고단1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경남 거제시 옥 포 1동에 있는 장승포 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 사촌 여동생이 이혼을 하고 집에 압류가 들어와서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할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약 8억 원의 집을 팔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 받아 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고아로 자라 할머니로부터 약 8억 원의 집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매달 약 148만 원의 장해연금을 받는 것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은행권에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107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10.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9,62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통장거래 내역

1. 자기앞 수표 실명번호 발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962만 원에 이름 편취한 돈을 대부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소비함 피해자에게 매월 25일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고 (2016. 12. 22. 자로 제출된 합의서), 현재까지 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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