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제5층 제5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 29.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C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6.부터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2. 25. 및
2. 26.에 걸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 4건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임대인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권최고액을 상환하여 말소시키기로 하며 불이행시는 임차인의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지급하여 이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한다.’고 정하였으나, 피고는 위 잔금지급일인 2016. 2. 26.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위 해지 통보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