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B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소재 D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 의뢰를 받고, 피고가 B과 사이에 위 D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시설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각 중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각 중개보수료 합계 3285만 원[= 2,475만 원{=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차임 2,500만 원 × 100) × 0.9%} 810만 원(= 2억 7,000만 원 × 3%)]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임대차계약 중개에 따른 중개보수료 청구 부분 우선 임대차계약 중개에 따른 중개보수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과 B 사이에 원고의 중개로 2016. 3. 9. 서울 송파구 C 소재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차임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3.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아닌 B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았다는 것인바,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시설) 양수ㆍ양도계약 중개에 따른 중개보수료 청구 부분 나아가 권리(시설) 양수ㆍ양도계약 중개에 따른 중개보수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