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2.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2. 29.부터 2014. 2. 29.까지(24개월),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은 ‘동 계약은 분양권상태의 임대차계약임’, 제3항은 ‘동 부동산 대한 임대인의 대출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2. 29.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2012. 2. 29.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12. 2. 29.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씨엑스디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8.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거래가액은 3억 6,466만 원이다),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2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또한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위 대출금 2억 1,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2. 7. 26., 2012. 8. 10. 및 2012.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추가 상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여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