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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6가합236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67,299,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대표자를 C로 하는 교회이다.

피고 주식회사 늘푸른에셋(이하 ‘피고 늘푸른에셋’이라 한다)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 건물인 “E”(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2층 제212호 및 제5층 전유부분의 소유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은 산후조리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상가의 점유관계 및 현황 피고 산후조리원은 이 사건 상가 제5층 일부(이하 ‘제501호’라 한다)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천장 살수기[이하 ‘스프링클러’(Springkler)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고 산후조리원은 피고 늘푸른에셋으로부터 제501호를 임차하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0. 12. 피고 늘푸른에셋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5층 나머지 일부(이하 ‘제502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월 차임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5. 12. 1. 피고 늘푸른에셋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2층 제212호도 임대차기간 2015. 12. 26.부터 2017. 12. 25.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피고 늘푸른에셋으로부터 임차한 제502호, 제212호 외에도 이 사건 상가 제3층 제308호에 관하여 2013. 8. 21., 이 사건 상가 제4층 제408호에 관하여는 2006. 3.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들을 예배당 등 종교시설로 사용해 왔다.

스프링클러 배관 파열 사고 2016. 5. 27. 07:50경 피고 산후조리원이 임차한 제501호 부분 천장 안쪽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이 파열되었다.

이로써 제501호를 비롯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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