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가단3306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건물 제5층 제516호 중 1호(에이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1. 16. 피고와 피고 소유의 ‘화성시 C건물 제5층 제516호 중 1호(에이호)’를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16.부터 2013. 11. 15.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그 기간 만료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옴에 따라 원고가 위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여 오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5. 이후에는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이행으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