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046,937원 및 그 중 468,381,624원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7. 4.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8. 4. 피고와 서울 은평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2층 및 지상 1층 내지 12층을 임대차기간 2014. 8.부터 2019. 6.까지, 임대차보증금 13억 원, 월차임 4,000만 원, 월관리비 720만 원(월차임 및 월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이하 월차임 및 월관리비를 통칭하여 ‘차임 등’이라 한다)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등을 2014. 12.분부터 지급하되 2015. 3.분부터 2016. 1.분까지의 월차임은 2,500만 원, 월관리비는 4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6. 4. 20.경에는 2017. 1.분부터의 월차임을 4,6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7. 4. 21. D에게 이 사건 건물(전유부분은 제1층 제101호부터 제13층 제1301호까지 13개가 있다) 전유부분 중 제5층 제5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전유부분 전부를 매도하고 2017. 6. 20.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제501호는 2017. 4. 21. E에게 매도되어 2017. 6. 20.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D가 승계하되, 차임 등은 잔금지급일(2017. 6. 20.) 전일까지는 원고, 잔금지급일부터는 D가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별지2 기재와 같이 2014. 8.경부터 2016. 1.경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으로 13억 원, 2016. 1.경부터 2018. 1.경까지 차임 등 변제 명목으로 합계 436,297,020원을 각 변제하였다
(피고가 2016. 1. 28. 원고에게 지급한 3억 원 중 270,702,980원은 임대차보증금에, 나머지 29,297,020원은 차임 등에 각 충당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6. 6. 9. 원고의 F에 대한 채무 8,700만 원을 인수하고, 그 대신 8,700만 원의 차임 등을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