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03. 1. 29.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3,000만 원, 만기일 2009. 1. 29.,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2%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출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원리금 등의 합계 87,135,893원(산정기준일 2014. 8. 6.)과 그 중 원금 29,987,890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 중 만기일은 원고의 위 주장과 다르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의 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대출만기일은 원고가 주장하는 2009. 1. 29.이 아니라 2006. 1. 29.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출만기일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14. 8. 14.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 신청이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의 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