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9. 9. 경까지 주식회사 D(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에 수시로 고철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해 왔다.
그런 데 D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소외회사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소외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 10. 8.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278,396,65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9. 10.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소외회사가 피고 등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2.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3,000만 원의 채권 등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다.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피고와 소외회사에 송달되었고, 2020. 1. 4. 확정되었다.
한 편 소외회사는 2019. 8. 7. 과 2019. 8. 16. 피고에게 합계 4,392,96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고, 2019. 9. 25.에도 6,230,4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 10,623,360원(= 4,392,960원 6,230,400원) 의 물품대금 채권을 갖는데,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전 부금 10,623,36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목형을 이용해 피고에게 제품을 납품해 왔는데, 소외회사의 영업 중단 및 목형 미 반납으로 인해 1억 원 이상의 목형 제작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