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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1 2020가단6513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9. 9. 경까지 주식회사 D(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에 수시로 고철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해 왔다.

그런 데 D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소외회사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소외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 10. 8.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278,396,65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9. 10.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소외회사가 피고 등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2.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3,000만 원의 채권 등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다.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피고와 소외회사에 송달되었고, 2020. 1. 4. 확정되었다.

한 편 소외회사는 2019. 8. 7. 과 2019. 8. 16. 피고에게 합계 4,392,96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고, 2019. 9. 25.에도 6,230,4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 10,623,360원(= 4,392,960원 6,230,400원) 의 물품대금 채권을 갖는데,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전 부금 10,623,36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목형을 이용해 피고에게 제품을 납품해 왔는데, 소외회사의 영업 중단 및 목형 미 반납으로 인해 1억 원 이상의 목형 제작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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