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9.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2. 14.경 퇴임하였다. 2) 피고는 2015. 1. 30. 소외회사에게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C이 연대보증하였다.
소외회사는 2016. 1. 2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상환하면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기간을 2016. 7. 30.로 연장하였고, 연대보증인은 종전과 같이 유지되었다.
3) 그 후 소외회사는 2016. 7. 2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상환하면서 여신기간을 2017. 7. 30.로 연장하였는데, 원고가 2016. 7. 26.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그에 따라 C은 연대보증인에서 교체되었다
) 피고에게 근보증 한도액을 1억 6,500만 원으로 하는 근보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만기가 지났음에도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소외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27464호로 대여원금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5. 23. ‘소외회사와 원고는 연대하여 채권자(피고이다)에게 153,325,687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근보증 한도 16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7. 6. 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3~1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