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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0 2017가단13104
양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주식회사 F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은 회사나 관공서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해주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14. 11. 3.경부터 2016. 8. 31.경까지, 피고 D은 2003. 1. 3.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고 E은 2003. 1. 3.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소외회사에서 직원으로 각 근무하던 자이다.

한편, 피고 B는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0. 9.경부터 소외회사와 동종 업종으로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를 그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 B는 소외회사의 직원으로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관련 영업을 성실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30.경 주식회사 H과 ‘I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G와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다. 피고 D, E은 소외회사의 직원으로서, 소외회사가 거래하는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하도록 성실히 거래처를 관리하여 소외회사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B로부터 주식회사 G의 계좌, 법인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후, 소외회사의 거래처인 J 주식회사와 ‘K 9월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G와 체결한 후 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0.경부터(다만, 피고 E은 2016. 9. 30.경부터 가담) 2016. 10. 28.경까지 25회(피고 E에 대하여는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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