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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나1858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근보증서 작성 ● 원고는 2013. 9.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2. 14. 퇴임하였다.

● 피고는 2015. 1. 30. 소외회사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하고, 그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고 한다),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C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 소외회사는 2016.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20,000,000원을 상환하면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기간을 2016. 7. 30.로 연장하였고, 연대보증인은 종전과 같이 유지되었다.

● 소외회사는 2016.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30,000,000원을 상환하면서 여신기간을 2017. 7. 30.로 연장하였고, 원고는 2016. 7. 26. 근보증 한도액을 16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기로 하는 내용(그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C에서 원고로 교체되었다)의 근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고 한다). 지급명령의 확정 ●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2017. 5. 15. 기준 잔여 원리금은 합계 153,325,687원이고, 그 중 잔여 원금은 150,000,000원이다.

● 소외회사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만기가 지났음에도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원금과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소외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27464호로 이 사건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 위 법원은 2017. 5. 23. '소외회사와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53,325,687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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