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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7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8월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31.경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H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코스닥 상장 주간사로 선정될 당시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정되어 I 상장 실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1. I 상장 과정 및 주가 변화 J 회장 및 K 대표이사 등의 I 경영진은 2000년대 초경부터 I 상장을 추진하던 중 2009년 5월경 H을 상장 주간사로 선정하고 상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결과, 2010. 10. 26.경 I이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상장 준비 과정에서 H은 I 주가를 주당 5,000원대로 평가하였고,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 공모가는 주당 5,500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상장 당일의 주가는 시초가 8,400원으로 출발하여 종가 7,800원을 기록하였다.

I 주가는 상장 다음날부터 3일 연속 상한가를 형성하여 상장 4일 만에 종가가 11,80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상장 6개월 후인 2011. 4. 26.경에는 종가 9,670원을 기록하였고, 이후 등락을 거듭하여 종가 기준으로 2011. 7. 8.경 최고가 17,150원을 기록하고, 2013. 4. 19.경 최저가 6,220원을 기록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2010년 3월경 피고인은 I의 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양호하여 상장에 어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상장 준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인 ‘J 회장이 I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I 경영진으로부터 I 주식을 저가에 인수하여 상장 이후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K에게 J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언급하던 중, 2010년 5월경 K에게 '조만간 상장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차명주식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줄 테니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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