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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29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주 )E 은 ( 주 )F 의 해외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피고인 A는 ( 주 )F 의 주식 161,500 주를 보유하면서 ( 주 )E 의 사내 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3. 29.부터 ( 주 )E 의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한 수단 등 이용 거래] 피고인들은 일명 ‘G ’으로부터 장외주식 판매 전문가라는 H을 소개 받아 H이 개설한 인터넷 다음의 장외주식 카페인 “I”, “J” 라는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 주식회사 E’ 이라는 회사는 중국에 환경 개선 설비를 수출하는 회사로 곧 코스닥 상장 예정인데,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가격이 급등할 것처럼 기망하여 1 주당 액면 가가 500 원인 위 회사 주식을 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H은 카페를 통하여 위 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주식 매수 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H과 연락하면서 주식 이체 및 주식 매도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은행 계좌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되, 매매대금 5,000원 중 H은 3,800원, 피고인 A는 100원, 피고인 B은 400원, ( 주 )E 은 500원, 소개 자인 위 G은 200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H은 2015. 5. 11. 경 피해자 K에게 “ 이 회사는 중국에 환경 개선 설비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2016년 하반기에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고, 상장되면 1 주당 50,000원에서 70,000원까지 오를 것이다.

현재 이 회사 주식이 6,000주밖에 안 남아 있으니 1 주당 5,000원에 매입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주 )E 은 설립 후 계속하여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상장 계획도 없었고, 설사 상장이 되더라도 주당 50,000원에서 70,0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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