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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9 2011고합15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29. 서울 중구 N에서, 피해자 K에게 “중국회사인 O는 태양열 전열판과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앞으로 친환경 녹색사업의 전망이 밝은데 곧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이다. 내가 우리나라 상장에 관한 모든 업무처리를 맡아서 하고 있으니 상장 기업의 주식을 사두었다가 상장된 후 곧바로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식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인 P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O의 한국 내 주식상장 책임업무를 맡고 있는데, K씨가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으니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회사에 주식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에는 O의 국내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도 되어 있지 않고 투자자 모집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상장 주관사도 선정되지 않는 등 상장을 위한 절차가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로서 상장이 불투명한 상태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O의 국내 상장을 위한 자금이나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대행 등으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4.경 R(주식회사 S를 운영, 이하 ‘S’라 한다)로부터 시흥시 T아파트신축사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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