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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고단1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바, 2009. 10. 경 B의 영업직으로 일하던

C에게 ‘B 는 획기적인 전기 절감장치를 개발한 회사로서 정부지원이 있을 예정이어서 전망이 매우 좋다, 앞으로 B를 상장까지 할 예정이다.

’ 라 거나 그로부터 2~3 주 뒤에는 C에게 ‘ 회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사무실이 명도당할 처지에 있어 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한 데 이어 ‘B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면 그 담보 명목으로 B 주식을 1 주당 800원에 양도하되, 2010. 12. 31.까지 B가 상장되지 않으면 1 주당 2,000원에 재 매입하겠다 ’라고 하면서 B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와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당시 B로서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우회 상장을 위하여 상장기업을 인수하거나 업무협정을 맺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B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따라서 당시 매출액 약 2,600만 원, 영업 손실 2,900만 원, 당기 순이익 120만 원에 불과하였던

B의 자금사정으로는 2010. 12. 31.까지 B가 상장되지 않을 경우 1 주당 2,000원에 재 매입할 가능성은 전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을 그대로 믿은 C는 2009. 12.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E 호 소재 B 사무실에서,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명의로 된 B 주식 262,500 주를 1 주당 8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억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C가 전하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을 그대로 믿고 B의 코스닥 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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