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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합6462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보스톤인큐베이션투자조합(이하 ‘인큐베이션조합’이라 한다)과 보스톤특허기술사업화투자조합(이하 ‘특허기술조합’이라 하고, 인큐베이션조합과 특허기술조합을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합들’이라 한다)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들은 바이오벤처기업인 주식회사 B(이하 편의상 법인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주당 3,750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인큐베이션조합: 133,334주, 특허기술조합: 236,667주). 다.

이 사건 조합들의 대표펀드매니저가 2015. 4. 말경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이 사건 조합들의 특별조합원인 C(업무집행조합원: D)는 2015. 6.경 원고에게 자산 매각 등 일체의 자산운용업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5. 7. 8. E에게 이 사건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B의 위 상환전환우선주를 주당 1,035원에 133,334주씩 총 266,66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각하였다.

마. 그 후 2015. 8. 21. B는 코넥스에 상장을 신청하였고, 2015. 9. 10. 상장 당일 B 주식은 시초가 8,000원, 종가 7,700원에 이르렀다.

지 적 사 항 처 분 결 과 행정처분 조치사항 조합 선관주의의무 위반 원고는 특별조합원의 자산운용중단 요구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들이 보유한 자산을 저가에 매도함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조 합원들의 손실을 초래한 조합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 시정명령 3개월에 이내에 2015. 7. 8. 매각한 이 사건 주식을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

바. 피고는 2015. 11. 26.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실시한 후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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