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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614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7. 6. 13.경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37억 원을 H 등 3개 법인 명의로 차용하여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I’이라 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3,020,415주(8.73%)를 H 등 3명 명의로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7. 7. 20. 추가로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140만 주를 장외에서 취득한 후 2007. 8. 9.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3. 27.까지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6. 경부터 I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07. 8. 9.~2008. 1. 31.까지는 감사로, 2008. 1. 31.~2008. 3. 27.까지는 이사로 근무하였다.

2. 범행 경위

가. 2007. 7. 26.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진행 경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입금으로 I을 인수하였으나 전 경영진의 횡령, 기존 사업 부진 등으로 I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상장 유지 여부까지 문제 되자 2007. 7. 26.경 K가 소유한 자사주 및 L 주식을 취득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하고 기존사업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위 H 등 23명을 대상으로 6,170,586주(16,999,964,430원)를 발행하기로 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발행가액 2,755원)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하였으나, 계속적인 주가 하락(I의 주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일인 2007. 7. 26. 종가 기준 3,330원에서 이 사건 주가조작 직전 영업일인 2007. 11. 2. 종가 기준 2,090원까지 하락하였다)으로 인하여 제3자 배정 대상자들이 그 배정을 철회하거나, 낮은 시세에 따른 상장 후 매도시 손실을 우려하여 증자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유상증자대금 미납에 따른 유상증자 불발을 막기 위해서 2007. 10.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납입기일을 변경하였다.

나. K의 유상증자 참여 경위 피고인 A은 2007. 8. 6. K 대표이사 M과 'I이 K의 자사주를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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