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728』 피고인은 생활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게임기, 프라모델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9.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C에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9.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3,8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40』 피고인은 2013. 9. 2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F 3층 'G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건담 프라모델 PG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이 프라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글을 본 구매자들이 피고인에게 송금을 하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45,000원을 보내주면 프라모델을 택배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10:0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