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1.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855] 피고인은 2014. 8.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000원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2,21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63] 피고인은 2014.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노트2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9. 1.까지 총 5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D, W, X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