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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단2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58]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마치 자신이 갖고 있는 태블릿 PC를 판매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5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999] 피고인은 2012. 9. 3.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스마트 기기인 ‘아이팟 터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마치 자신이 갖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판매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18] 피고인은 2012. 10. 4.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사이트에 ‘외장하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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