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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 5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776』

1. 피고인은 2016. 1. 2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당구큐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5만 원을 송금하면 당구큐대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당구큐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5.부터 2016.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21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50』

2. 피고인은 2015. 12. 2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메탈빌드 건담 더블오라지어 프라모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6만 원을 송금하면 건담 프라모델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프라모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G)로 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08』

3. 피고인은 2015. 11. 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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