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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92] 피고인은 2016. 4.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조립완구인 ‘건담 프라모델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건담 프라모델 2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담 프라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담 프라모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5회에 걸쳐 합계 3,09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23] 피고인은 2016. 7. 16.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자전거 용품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자전거용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 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용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12.부터 2016. 7. 2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919] 피고인은 2016. 7. 12.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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