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
1. 피고인은 2013. 1. 16.경 대구 일대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5.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대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1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0]
2. 피고인은 2014. 2. 20.경 대구 일대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아이패드2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0.경 대구 일대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금강제화상품권 10만 원권 4장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7.경 대구 일대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노트 2를 23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7]
5.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