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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4나495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는 2009. 9.경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위 투자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1,983/8,925 지분에 해당한다.

나. B는 2009. 9.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7,5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9. 9. 25. B가 알려 준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09. 12. 10.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1) 피고는 2009. 9. 29.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행각서 피고는 B로부터 2009. 9. 29. 1억 원, 2009. 12. 30. 5억 7,500만 원을 각 차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2. 2009. 9. 29.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3. 2009. 12. 30. 5억 7,5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4. 단 피고는 2009. 12. 30. 5억 7,500만 원을 차용함에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 경료된 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자 광주지역산림조합 채권최고액 3억 3,800만 원,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3억 원)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해지)하기로 한다. 5. 피고는 위와 같이 B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변제기일까지 원금 및 이자를 상환치 못할 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다(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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