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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23 2019가합158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51,041,094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원고가 2009. 3. 23. 피고 B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 등 1) 피고 C(피고 B의 누나)는 2010. 3. 8. 본인(피고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임야 2,01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한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C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자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끝에 쓴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경매를 당하던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제5조 당물건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때에도 연대보증책임을 진다. 1. 부동산의 표시 서울 성북구 D 임야 2,010㎡ 2) 피고 C는 2010. 3. 20. 원고에게 “근저당 설정 금액도 2010. 5. 31.까지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의 형사처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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