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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218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고 가압류 2014. 2. 5. 2014.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청구금액 7,500만 원 채권자 C 이 사건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2008. 3. 31. 2008. 3. 3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2008. 3. 31. 2008. 3. 3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2009. 11. 30. 2009. 11. 3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 이 사건 제3 근저당권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고 압류 2014. 7. 7. 2014. 7. 7. 압류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건 제1 압류 압류 2015. 1. 22. 2015. 1. 22. 압류 권리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 사건 제2 압류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2015. 4. 28. 매각허가되었다. 라.

원고는 위 매각허가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5. 5. 14. G, H(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이 사건 매수인들과 사이에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I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매매대금: 11억 원(계약금: 1억 1,000만 원, 잔금: 9억 9,000만 원)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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