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 나.
항과 [인정근거]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501호에 대하여 2005. 3. 9. 채권최고액 33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동읍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5. 8. 3. 전세금 7,500만 원, 존속기간 2005. 8. 2.부터 2010. 9. 30.까지, 전세권자 H인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502호에 대하여 2005. 3. 9. 채권최고액 298,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동읍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5. 8. 3. 전세금 7,500만 원, 존속기간 2005. 8. 2.부터 2010. 9. 30.까지, 전세권자 I인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으며, 503호에 대하여 2005. 3. 9.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동읍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5억 9,2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각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5억 6,900만 원은 2006. 8. 25.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이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하고 2006.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매예약을 완결하려는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