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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8.8.24.선고 2018고합279 판결
자살방조
사건

2018고합279 자살방조

피고인

정○○ ( 82년생 , 남 ) , 건설업

주거 오산시

등록기준지 목포시 산정동

검사

연제혁 ( 기소 ) , 김진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8 . 8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8 . 5 . 초순경 트위터에서 검색을 통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금○○ ( 여 , 24세 ) 과 조○○을 알게 되어 2018 . 5 . 11 . 02 : 20경 메신 저 ' 라인 ' 을 통하여 조○○이 거주하고 있던 용인시 에 있는 203호에서 함께 자살하 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4 : 00경 피고인의 A BMW 승용차에 질소가스통 2개 , 비닐봉지 , 연결호스 , 테이프 등을 싣고 조○○이 거주하고 있는 위 ○○하우스 203호에 도착하였 고 , 피해자는 수면제를 소지하고 같은 날 14 : 50경 위 203호에 도착하였다 .

피고인과 조○○ , 피해자는 같은 날 18 : 00경부터 21 : 35경 사이에 위 203호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준비해 온 수면제를 복용하고 피고인이 준비해 온 질소가스통 2개에 호스를 연결한 후 각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덮어쓰고 질소통과 연결한 호스를 비닐봉 지 안으로 넣은 다음 질소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질소가스를 비닐봉지에 주입하는 방법 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 피고인과 조○○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

이로써 피고인과 조○○은 공모하여 ,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 · 제작하고 자살 장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피 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으나 , 피해자에게 질소가스와 호스를 제공하 는 등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써 결국 절대적 가치를 가진 피해자 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

다만 , 피고인이 자신은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만을 자살하도록 적극적으 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피해자 등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 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 이 사건 이후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준철

판사 김선희

판사 신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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