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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279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 나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초순경 트위터에서 검색을 통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C( 여, 24세) 과 D을 알게 되어 2018. 5. 11. 02:20 경 메 신저 ‘E’ 을 통하여 D이 거주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F 건물 203호에서 함께 자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피고인의 G BMW 승용차에 질소가스 통 2개, 비닐봉지, 연결호스, 테이프 등을 싣고 D이 거주하고 있는 위 F 건물 203호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수면제를 소지하고 같은 날 14:50 경 위 203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D, 피해자는 같은 날 18:00 경부터 21:35 경 사이에 위 203호의 작은 방에서 피해 자가 준비해 온 수면제를 복용하고 피고인이 준비해 온 질소가스 통 2개에 호스를 연결한 후 각자의 얼굴에 비닐 봉지를 덮어쓰고 질 소통과 연결한 호스를 비닐봉지 안으로 넣은 다음 질소가스 통의 밸브를 열어 질소가스를 비닐봉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피고인과 D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질소에 의한 산소 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제작하고 자살 장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검 감정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현장사진기록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사진,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E’ 대화내용 사진

1. 의 결단

1. 내사보고( 동반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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