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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노1363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미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를 도와 드린 데 불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은 자살 방조가 아닌 자살교사로 보이는 부분이어서 이와 같이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결 문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 피고인은 ( 중략) 피해자가 2018. 2. 초에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으나 퇴원 이후에 호흡이 이전보다 힘들어 보이는 상태가 계속되고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찾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 수면제를 먹고 돌아가시려고 그러 세요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피고인은 “ 어머니, 그냥 나랑 같이 죽읍시다.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나랑 같이 죽읍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였고’ 라는 부분이다.

그런 데 검사는 공소사실 말미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 고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자살 방조로 기소하였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원심도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범죄사실 중 “ 피해자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였고” 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어머니, 그냥 나랑 같이 죽읍시다.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나랑 같이 죽읍시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피해자의 자살의지를 보다 북돋움으로써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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